법인회생 및 파산

| 법인 회생

사업 계속의 가치가 있음에도 갑자기 불어닥친 재무적 어려움, 유동성 위기로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경우 ‘법인회생제도’에 따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온은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고객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고객의 상황에 맞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곁에 세온이 있습니다.

기업 재기를 위한 솔루션, ‘법인회생제도’의 절차와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 파산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여 임금·상거래·금융기관 채권자들로부터 과도한 변제 독촉을 받거나, 다건의 가압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이 우 려되는 경우 ‘법인파산제도’를 통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게 되므로 법인의 대표자 등은 수많은 변제 독촉 또는 피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외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최소화, 근로자들에 대한 신속한 체당금 지급, 상대 거래처의 세금 감면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곁에 세온이 있습니다.

세온은 다년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을 역임 중인 임창기 대표변호사, 성민혁 변호사 및 오랜 경험의 전문인력들이 고객의 상황에 맞춘 법인파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법인파산제도’의 절차와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